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 동창회 회비 통장을 관리 중인 A씨는 최근 B은행이 본인의 연체채무와 동창회 명의 예금을 상계처리한 사실을 알고 업무처리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B은행은 계좌개설 시 A씨가 단체정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개인계좌로 분류할 수밖에 없고 가입 당시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확인서를 받는 등 업무처리에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은 임의단체 계좌 개설 시 관련서류 제출여부에 따라 개인계좌로 분류돼 압류 또는 상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며 유의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동창회, 친목회 등 임의단체 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의한 고유번호나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번호가 있어야 한다.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경우 정관, 의사록, 회원명부 등 임의단체 확인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이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대표자 명의로 통장을 계설하고 단체명을 부기할 수 있으나 단체가 아닌 개인계좌로 관리된다.
때문에 임의단체 계좌가 개인계좌로 분류되지 않으려면 임의단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비영리단체의 경우 단체소재지 관할세무서에서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인계좌로 분류돼 계좌 명의인의 채무불이행 시 압류·상계처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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