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2부 재판부는 2015년 2월 12일 "피고 사천시장이 원고의 보완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기본협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되며, 이는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행위가 아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으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시는 지난 2005년 4월 13일 ㈜사천기업도시〔현. 드림산업개발(주)〕와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와 탑리, 반용리 일원 660만㎡(200만평)에 2,400억 원을 들여 골프장, 승마장, 수영장, 콘도미니엄, 기업연구단지 등 위락시설과 연구 단지를 건립하기로 하고, 2005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시범사업 선정에서 탈락하고 개발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업자 측은 개발구역지정 및 계획승인 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서 개발 사업이 지연됐다.
이에 (주)사천기업도시 측은 "기본합의서가 법적구속력을 가지는 계약이며, 사천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며 2011년 7월 22일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6월 27일 1심과 2014년 9월 18일 항소심 판결에서 사천시가 승소했으며, 항소심 도중 손해배상 금액을 20억 원으로 확장했다.
항소 기각 후 변호사 교체 등 승소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으나, 재판부의 심리불속행 기각판결로 사건이 종결됐다.
시 관계자는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주무 부서에 적극적으로 사실조회를 요청한 점 등을 승소원인으로 꼽았으며, 앞으로 협약서나 합의서 작성 시 법률적 검토를 완벽히 함으로써 소송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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