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설 성수식품 합동점검으로 위반업소 9개소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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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6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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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유통기한 경과 등, 경기도와 교차점검으로 투명성 제고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6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등 설 성수식품 제조업체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123개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체 3개소, 기타식품판매업체 6개소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6곳) 등이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점검은 경인식약청, 농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 경기도청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인천시와 경기도가 교차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점검에 대한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제조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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