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먼저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승용자동차가 지난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함이 확인돼 리콜할 예정이다. 자기인증적합조사란 정부가 정한 자동차 안전기준에 따라 제작사가 스스로 인증해 판매하되 정부는 기준적합조사 및 리콜하는 제도다.
리콜대상은 2013년 12월 24일~2014년 10월 24일 제작·판매한 그랜저하이브리드 1만604대다. 제동장치의 전자제어 프로그램 오류로 브레이크액 기준유량이 부족한 경우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경고등이 작동하지 않아 제동기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상황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다는 점이 발견됐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7일부터 현대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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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소유주는 수리 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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