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월까지 금융사 핀테크 기업 인수범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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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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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테크기업 범위 유권해석 확정해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인수 길 터준다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사가 핀테크기업을 쉽게 인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과 전혀 관련이 없는 IT기업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는 금융사들이 출자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금융당국과 사전 협의가 없으면 출자가능 여부를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금융위는 지난 3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이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제기한 주요 내용에 대한 처리방안을 이날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사가 출자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범위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달 내로 확정해 공개키로 했다.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지배와 관련된 법 규정이 다소 애매한 점을 감안해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의 범위를 전자금융업 등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사가 출자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의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금융업과 무관한 IT기업에 대한 출자가 이뤄지는 등 금산분리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 관련 법률에 따라 금융데이터 분석이나 금융소프트웨어업, 금융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금융사가 지배할 수 있다"며 "금융사가 인수할 수 있는 핀테크기업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내부검토를 거쳐 유권해석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금융사의 핀테크기업 출자를 사후 승인·보고 절차로 바꾸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사전승인의 경우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출자가 완료될 때까지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카드사의 부수업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7일 전 금융위에 신고할 경우 부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은행이나 보험 등 대부분의 금융업은 이미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하고 있지만 카드사만 예외였다. 다만, 결제안정성 및 카드사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수업무가 허용되며 음식점, 인쇄업 등 중소기업 적합업종 등에 대한 진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유사상품 가입 시에도 중복 적용되는 펀드판매 설명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기로 했다. 현재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따르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가 시차를 두고 같은 점포에서 같은 상품을 사더라도 똑같은 설명을 거듭해서 들어야 한다. 때문에 펀드 투자자에게는 불편을 초래하고 판매사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같은 개선방안은 다음달부터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금융업계와 관련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범금융 대토론회에서 발언자들이 제시한 제안과제 98건 중 중복과제를 제외한 47건에 대해 검토했다. 향후에는 금융이용자, 비금융사 등과 금융개혁을 위한 과제 발굴작업을 진행하고 개선방안을 검토·논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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