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시장공약 실천관리 규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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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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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천시청 전경]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시장 공약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해 시장공약 실천관리 규정을 제정 공포했다.

이번 공약실천 관리규정에 따라 시는 공약사업 실천계획과 분기별 공약이행 실적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또 부진한 공약사업에 대해선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 연 1회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단은 60명 이하로 구성될 예정이며 외부평가는 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나도민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공약실천 관리규정 제정을 통해 시장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부진한 공약사항에 대해선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장 공약사항 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은 책임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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