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착용년도 미표기 사례[교복협회]
한국교복협회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주관구매 낙찰된 일부 교복업체들이 교복에 착용연도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교복협회가 2015년 1월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공정위가 2007년 시행한 착용연도표시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인 이튼클럽, 세인트스코트, 청맥, 우미 등도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해 구별이 가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해당 교복업체들이 납품한 교복은 착용연도를 표시하지 않아 신품인지 재고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상당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주관구매 낙찰의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교복에 착용연도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최저가입찰방식의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하면서 낮춘 가격을 상당 부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복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품질심사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소비자들은 교복 구매 시 세탁라벨의 착용년도를 필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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