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한국교복협회, 교복 착용연도표기 불이행 업체 8곳 조사 의뢰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16 12:4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착용년도 미표기 사례[교복협회]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올해부터 교육부가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를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가운데 교복 착용연도표기 의무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복협회는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주관구매 낙찰된 일부 교복업체들이 교복에 착용연도를 표기 하지 않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교복협회가 2015년 1월 현장검증을 통해 조사한 결과 교육부와 학교주관구매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업체 중 e-착한학생복협동조합, 김설영학생복, 한국학생복사업자협의회 등이 공정위가 2007년 시행한 착용연도표시 의무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학교주관구매 낙찰업체인 이튼클럽, 세인트스코트, 청맥, 우미 등도 착용년도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년월 또는 제품 최초착용연도’ 표시 의무화 방침은 공정위가 지난 2007년부터 중요정보고시를 개정하면서 시행한 것으로, 재고상품을 신상품으로 속여 파는 행위를 막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발표한 ‘교복 학교주관 구매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에는 ‘학생의 희망에 의해 신품 낙찰가 이하로 재고품을 판매할 수 있고 신품과 재고품은 연도 표시가 명확해 구별이 가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해당 교복업체들이 납품한 교복은 착용연도를 표시하지 않아 신품인지 재고품인지 확인할 수 없어 상당수의 학부모와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업체는 전국 중.고등학교 학교주관구매 낙찰의 4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교복협회 관계자는 “일부 업체가 교복에 착용연도표시를 하지 않은 이유는 최저가입찰방식의 학교주관구매제에 참여하면서 낮춘 가격을 상당 부분 메우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고 이러한 방식은 소비자의 권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교복업계 전반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당초 교육부가 제시한 품질심사 절차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로 소비자들은 교복 구매 시 세탁라벨의 착용년도를 필히 확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