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캠코 등에 따르면 공매에 나온 전씨의 압류재산 매각이 지지부진한 모양새다. 입찰가가 감정가에 미치지 못해 공매가 계속 유찰되는가 하면 팔린 재산 역시 감정가보다 낮은 실정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지난 2013년부터 캠코 온비드를 통해 전씨의 압류재산(부동산 4개, 동산 1개)을 공매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매각이 이뤄진 것은 일부 부동산과 동산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찰된 압류재산은 서울 용산구 소재 신원플라자빌딩, 서울 서초구 시공사 건물 일부, 보석 및 시계류 등에 불과하다. 이를 통해 환수한 금액은 215억9500만원으로 전체 재산 감정가(405억7000만원)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장녀인 효선씨 소유의 경기도 안양 소재 임야와 주택은 일곱 차례나 유찰된 끝에 검찰의 요청으로 매각이 보류된 상태다. 저가 공매가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감정가 31억원의 이 압류재산은 일곱 번째 공매에서 입찰가 18억원으로 유찰됐다. 경남 합천군 소재 선산 역시 총 4회 유찰됐다.
낙찰된 압류재산 역시 당초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팔렸다. 삼남 재만씨가 소유한 신원플라자빌딩은 두 차례 유찰을 거쳐 감정가 195억원보다 15억원 낮은 180억원에 낙찰됐다. 시공사 건물 2개동 중에서는 식당·창고 용도의 건물만 35억원에 매각됐다. 이 역시 감정가(44억원)에 못미치는 액수다.
이처럼 공매가 지지부진하자 일각에서는 헐값 매각 비판을 피하기 위해 감정가를 지나치게 높게 잡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 당국 관계자는 "싸게 팔 경우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적정한 값을 매기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보류 중인 압류재산은 향후 캠코와 검찰이 협의해 다시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