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15일(현지시간) 소형 드론(무인기)의 상업 이용에 관한 규제 개요를 발표했다. 규제 적용은 2017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FAA의 규제 개요 발표에 따라 향후 대규모 농업과 인프라 관리 등 드론 이용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FAA 규제 대상은 55파운드(약 25kg) 이하의 상업용 드론이다. 이번 규제 개요에는 그 동안 주목을 받아온 아마존닷컴이 추진하는 택배 배송용 드론에 대한 규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존이 추진하는 ‘드론 택배’에 대한 규제 제정에는 아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2018년 이후에 나올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FAA는 드론 이용과 관련 17세 이상의 항공 조정 시험을 통과한 자격증 소지자가 원격 조종사의 시야 내에서만 운영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했다. 운영 고도는 500피트(152미터), 시속은 100마일(161km)로 제한됐다. 또 야간 비행과 비행기 충돌 위험이 있는 지역의 이용도 금지시킨다.
FAA는 드론 이용 촉진을 위해 향후 4.4파운드 이하 초소형 드론에 대한 규제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을 위한 드론 특구도 설정할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상업용 드론의 이용 규제는 프랑스 등 유럽이 앞서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위기감을 느낀 미국이 서둘러 관련법 정비에 나선 것이라고 16일 보도했다. 그러나 당초 예정보다 관련법 정비가 대폭 지연되면서 관계 업계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FAA 발표와 함께 드론 이용과 관련해 수사당국 등 정부기관에 대해 사생활 보로 등의 지침을 내리도록 요청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각 행정기관에 대해 드론의 소장, 보유, 보급에 대한 정책 방향을 1년 내로 마련할 것으로 명령하는 내용의 문서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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