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다음달 2~10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모집한다.
'희망키움통장Ⅰ'은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가 매월 10만원씩 적립하면 개인소득에 비례해 정부지원금(4인 가구 기준 최대 67만원, 3년 가입 시 최대 2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년 이내 탈수급 조건이다.
'희망키움통장Ⅱ'는 최저생계비가 120%(4인 가구기준 월 195만원 수준) 이하로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추가로 적립, 3년이 되면 720만원의 만기해지금과 이자가 지급된다. 최대 5년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단,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에 필요한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 이 기간동안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문의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031-59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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