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영화 대기업인 CJCGV와 롯데시네마가 계열배급사 또는 자사가 배급하는 영화에 스크린 수, 상영기간 등을 유리하게 차별 제공한 행위를 제재한 공로다.
이들이 담당했던 사건은 수직계열화된 영화 대기업이 계열사와 자사 영화를 차별적으로 취급한 행위를 시정한 최초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양의석 사무관·이준우 조사관은 “향후 경쟁력 있는 영화를 제작·배급하는 중소사업자들에게도 상영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좀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영화를 즐길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화시장에서 상품의 경쟁력에 기반을 둔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고 상영관과 배급사간의 거래질서를 확립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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