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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설 연휴 얌체운전을 하다가는 경찰의 헬기 단속에 걸려 과태료나 범칙금 고지서를 받게될 수도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국의 고속도로와 주요 국도에 헬기 14대를 투입해 지정차로 및 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쓰레기 투기 등 얌체운전 예방을 위한 계도방송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청별로 17일 13대, 18일 13대, 19일 9대, 20일 9대, 21일 11대, 22일 12대 등을 투입해 관할 고속도로와 혼잡위주를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헬기에는 상공 600m에서도 차량번호를 식별할 수 있는 최첨단 항공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또한 경찰은 헬기를 이용해 교통사고 응급환자를 이송하고, 지·공 합동으로 교통관리도 할 예정이다.
지난해 헬기를 이용한 얌체운전 단속 건수는 설 연휴 33건, 추석 연휴 10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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