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국세청은 오는 23일부터 기존 홈택스와 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연말정산간소화·근로장려세제·공익법인공시·국세법령정보·고객만족센터 등 세금 관련 8개 민원 사이트를 차세대 홈택스(www.hometax.go.kr)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했다.
차세대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해 신고 시 편의성을 높였다.
특히 주말과 공휴일에도 온라인 민원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고, 발급 민원증명 종류도 20종에서 41종으로 늘렸다.
전자불복제도도 도입돼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차세대 홈택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휴대전화로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민원 사이트 개편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직원 전용 전산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오픈 후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또 개인화된 세무계정인 'MY NTS'를 강화해 세무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하고 국세청이 발행한 우편물 확인 및 온라인 해명자료 제출 기능을 추가했다.
차세대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제외한 모든 세목을 수정신고할 수 있다.
또 국세청이 보유한 납세관련 자료를 신고서 작성화면에 미리 제공해 신고 시 편의성을 높였다.
전자불복제도도 도입돼 납세자가 차세대 홈택스를 통해 불복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진행상황과 사전열람자료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차세대 홈택스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휴대전화로 세금 납부 및 체납 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신고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국세청은 민원 사이트 개편과 함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 직원 전용 전산시스템도 전면 개편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오픈 후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본청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이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발생 시 즉각 대응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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