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석, 테러방지법 제정안 발의…대통령 소속 ‘국가테러대책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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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8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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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 'World Cup 2015' 유투브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테러방지법’ 제정의 길이 트이게 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18일 국민보호·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정부가 국가 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국가테러대책회의를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국가테러대책회의 소관사항 중 신속한 결정 및 위임된 사항 등의 처리를 위해 상임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대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 △대테러활동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수집·분석·배포 △테러위험 징후 평가 및 테러경보 발령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 및 대테러 조 업무 수행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제정법 발의 이유와 관련해 “알카에다를 비롯한 극단주의 추종세력의 테러활동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IS가 새로운 세력으로 국제테러를 주도하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도 테러로부터 결코 안전지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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