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시켜주겠다며 공인인증서 받아 대출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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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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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DB]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구직자들을 유인해 대출 사기를 한 20대 무직자가 징역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김한성 판사는 사기·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22)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무직인 조씨는 지난해 7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에 '사무보조 사원모집' 광고를 올려 연락한 A씨에게 아웃소싱업체 직원이라며 취업을 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A씨 명의 통장사본과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를 받아 인터넷 대부업체 사이트 두 곳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조씨는 7명을 유인해 주민등록등본과 통장사본, 공인인증서, OTP카드, 보안카드 등을 받고 4명의 명의로 한 번에 200만∼900만원씩 수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김 판사는 조씨가 피해자들을 속이고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을 택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정상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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