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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시한 앞두고 과로로 뇌경색 업무상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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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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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사진DB]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공사장 철제 구조물 준공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작업장에서 과로 중 뇌경색으로 쓰러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행정단독 최문수 판사는 김모(50)씨가 "요양 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철제 구조물 등을 제작해 공사장에 설치하는 일을 하던 김씨는 2011년 5월 작업장 인근 숙소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김씨는 구조물 준공 시한을 맞추기 위해 과로를 하다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고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지급이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뇌경색 발병 한 달 전부터 현장 근처에 있는 직원 숙소에서 먹고 자며 밤낮없이 일했다며 뇌경색으로 정신을 잃은 날도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최 판사는 "김씨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시간을 심각하게 초과한 만성적인 과로에 시달린 것으로 보인다"며 "약정된 준공 시한 내에 철구조물 등의 시공을 마쳐야 하는 작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김씨가 업무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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