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기장군 절차 무시 공사중지 명령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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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1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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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 기장군이 민원을 이유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부산지법 제2행정부(김문관 부장판사)는 D 사회복지법인이 기장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명령무효확인 소송에서 기장군이 원고에게 한 공사중지명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설립된 D 사회복지법인은 2013년 9월 30일 기장군 일광면 칠암리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복지시설을 짓겠다며 기장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시작했다.

군은 인근 주민이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민원을 제기하자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14년 3월 19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D 사회복지법인은 기장군이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 통지, 의견제출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기장군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행정절차법이 규정한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다"며 "가장군의 절차적 하자가 있어 공사중지 명령 처분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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