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신협중앙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협의 '행복드림 S 주택종합공제'는 노년층의 화재사고에 대비한 주택화재전용 보험상품이다.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화재 손해액을 보장해주는 실손보상상품으로 기존 장기 화재보험에 비해 계약자에게 유리하다. 기존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 손배보험의 경우 비례보상으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으나 이 상품은 가입한도 내에서 모두 보상해준다.
예를 들어 기존 장기화재 공제의 가입금액이 1000만원, 손해액 2000만원일 경우 비례보상으로 500만원이 지급됐으나 행복드림 S 주택종합공제는 실손보상으로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 행복드림 S 주택종합공제는 공제기간 중 보장뿐만 아니라 만기 시에는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환급형 상품이다. 보험금을 수령해도 가입금액 미만 보상 시 자동으로 복원돼 보험기간 동안 보험가입금액이 감액되지 않는다.
가입대상은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으로 공제기간은 3~15년 만기 중 선택 가능하다. 월납공제료 최저 3만원 이상 설계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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