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5/02/19/20150219101200630383.jpg)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시의회가 설 연휴 이후 부동산 중개보수(옛 중개수수료) 체계를 심의할 예정이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5일 시작되는 임시회에서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심의한다.
앞서 서울시는 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이 조례의 관할 상임위원회인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다음 달 2일 조례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국토부는 매매 거래의 경우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는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면서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매매 시 6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임차 시 3억원 이상이면 최고 요율(0.8%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설된 가격 구간의 주택을 거래할 때 임차인(세입자)·임대인(집 주인)의 부담이 종전보다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된다.
서울은 특히 중고가 주택이 많이 몰려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의 파급 효과가 가장 큰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국에서 매매가격 6억원 이상∼9억원 미만인 주택의 비중은 3.8%인데, 지방이 0.2%에 그친 반면 서울은 16.6%에 이른다.
전세가격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주택의 비중도 지방은 0.6%에 불과하지만 서울에서는 25.4%나 된다. 서울의 전셋집 넷 중 하나는 중개보수 체계가 개편되면 거래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서울시는 개편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2일부터 바뀐 중개보수료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2일 시의회 상임위에서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12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26일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검토하고 문제가 없으면 4월 2일자 시보를 통해 개정 조례가 공포·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는 시의회 심의 과정이다. 앞서 조례를 심의한 경기도의회의 사례처럼 조례의 내용이 수정되거나 심의가 보류될 경우 중개보수 개편 일정은 늦춰지고, 소비자는 비싼 중개보수를 계속 물어야 하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시의원들도 이번 중개보수 개편의 혜택이 가장 큰 곳이 서울이란 점 등 중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어 신중한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와 강원도는 이미 정부 권고안대로 중개보수 체계를 개편했고, 경기도의 경우 최고가 구간 이외 가격 구간의 중개보수료율을 고정 요율화하는 내용의 수정안에 대해 심의가 보류된 상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