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군 외부를 통한 고충 해결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장병이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

국방부는 20일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사진=아주경제 DB]
때문에 국방부는 해당 조항을 "군인은 복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에 대해 '군인사법', '부패방지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 기타 법령에 명시된 방법으로 그 해결을 요청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조항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을 금지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어 군 외부를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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