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왕상 폭파" 다섯 차례 협박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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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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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관광공사]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서울 광화문광장에 있는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폭파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남모(35·중국 국적)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남씨가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47분까지 경기도 오산의 한 여관에서 “오늘 오후 2시 30분 경복궁 앞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며 119에 다섯 차례 전화를 걸어 허위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협박 전화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과 군 당국이 인근 지하도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바람에 광화문 광장 일대가 통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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