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과태료는 현금 납부 대신 신용카드로 대신 결제할 수 있지만 범칙금은 여전히 지정기관에 '현금으로만' 납부 해야 한다.
김 의원은 "생계형 택시 사업자나 트럭 운전자는 생계로 바빠 납부 기한을 놓치거나 일시적 자금 어려움으로 범칙금을 미납할 경우 면허 정지 외에도 불필요한 가산금을 부담해야 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범칙금도 납부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