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기한내 신고 시 보험료 경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0 13:3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의 경우 내달 16일까지 ‘2014년도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오는 23일부터 내달 16일까지 기간 중에 토탈서비스에 가입해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 혜택이 있으며, 여행상품권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현재 보수총액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전자적 기록매체(CD)를 이용한 전자신고와 서면신고 두 가지가 있다. 

모든 사업장은 토탈서비스를 이용해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서면신고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만 할 수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보수총액 신고 대상자의 정보가 바로 제공되므로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서면신고 시에는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하거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 정산결과 추가징수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고 공단은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신고기일인 다음 달 16일은 보수총액 신고 관련 문의와 접수가 폭주해 고객상담, 팩스접수 수신조회 등 정상적인 서비스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하면 다음달 13일 이전에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2024_5대궁궐트레킹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