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OK!…방법은?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설연휴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클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창에서는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홈페이지 말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