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R&D 과제평가 전문성 강화…'서면검토·토론 평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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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2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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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일부터 2015년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일정 돌입

  • R&D 진입장벽 낮추고 평가위원 전문성도 높여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정부가 연구개발(R&D) 신규 사업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서면검토·토론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평가위원들이 사전 제출된 서류로 충분한 평가와 검토를 할 수 있고 R&D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도 연구개발(R&D) 신규과제 평가(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글로벌전문기술개발사업)에 개념계획서·토론평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적용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개념계획서는 수십 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5장 분량이라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우선 평가하는 절차다. 과제 신청자가 세부 개발방식을 제시하는 품목지정형 과제와 자유공모형 과제에 적용된다.

예컨대 미국 에너지 첨단 연구프로젝트국(ARPA-E), 영국 기술전략위원회(TSB), 프랑스 국립연구청(ANR) 등은 사전계획서 검증 후 본 평가를 실시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사전계획서 검증은 간략히 작성된 개념만 제출하는 관계로 정부 R&D 사업의 ‘진입장벽’도 낮출 수 있다.

또한 핵심 아이디어의 혁신·차별성을 중점 평가할 수 있어 기존의 주관기관 수행능력 중심 평가가 창의적 아이디어로 변화하는 효과도 가능해진다.

특히 내실있는 과제 평가도 가능할 전망이다. 본 평가인 대면평가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서면검토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민간 전문가 풀에서 선정된 평가위원은 당일 평가에 들어가는 등 충분한 검토·평가가 부족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등 주요 R&D 선진국들은 평가위원이 사전에 제출된 서류를 상당기간 검토하는 등 등 심도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평가위원이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검토의견을 과제 신청자에게 통보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이의신청 및 보완자료 제출 기회가 부여되는 등 과제 신청자의 충분한 소명 기회가 제공된다.

이 밖에도 사업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과제 평가는 평가 전문성 보완 등 토론평가가 이뤄진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기술 R&D의 평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진국 제도를 벤치마킹해 새로운 평가 제도를 도입했다”며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부는 내달 초 개념계획서 평가를 마무리한 후 오는 5월 사업계획서 평가를 거쳐 상반기 최종 지원과제를 확정·발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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