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4일부터 27일까지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에서 '찾아가는 기업공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비상장법인을 포함한 지방소재 기업이다.
설명회는 사업보고서 작성 시기에 맞춰, 최근 개정된 사업보고서 서식 변경 사항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비재무사항에서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임원 개인 보수 작성예시 변경, 주요종속회사 기준 개정 등이다. 재무제표 주석의 본문 기재, 재무사항 등 사업보고서 편제 개편, 감사의견 특기사항 기재 의무화 등도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다.
금감원은 또한 상장법인의 합병가액 규제완화, 자기주식 처분기한 완화를 통한 상환사채 발행 원활화 등 최근 개정된 공시 관련 규정에 대해서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설명회 교재는 금감원 홈페이지 및 전자공시시스템에 개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금감원 기업공시제도실(☎ 02-3145-84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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