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6일 「청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모두 시민이 자전거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자전거보험은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시민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가입이 되며,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 장애, 상해 위로금, 사고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청주시민이 청주시 지역뿐만 아니라 국내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각종 위험 상황에 대비한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른 시일 내에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는 자전거보험 예산 3억 원을 상반기 중 확보해 청주시민 1인당 연간 보험료 358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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