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성장 지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3 08: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인증제 시행으로 행·재정 인센티브 제공, 올해 20개 기업 선정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활발한 고용으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사회전반에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21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및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천에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최근 1년간 근로자 증가인원이 10명 이상이면서 근로자 증가율이 5% 이상인 기업으로 기업평가가 우수한 기업이어야 한다.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인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제출하거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이트인 Biz OK(http://bizok.in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과 Biz OK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233)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