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시는 지난해까지 모두 21개 기업을 선정했으며, 올해는 20개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되면 인증서 및 현판이 수여되며, 2년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우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유망중소기업 선정, 해외마케팅·수출인프라 확충, 디자인개발사업 등 지원업체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이밖에 신용보증수수료 인하 및 수출신용보증 보증료 할인 등 인천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 가능한 대상 업종은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일부 지식기반 서비스업 등이다.
신청은 3월 2일부터 3월 13일까지이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인천시 일자리정책과로 방문제출하거나,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사이트인 Biz OK(http://bizok.incheon.go.kr)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http://www.incheon.go.kr/) 고시/공고란과 Biz OK 사이트에 게재되어 있는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440-4233)로 문의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