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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 연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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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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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개 지자체 의견 모아 행안부에 4월 조정안 제출계획

서울 송파구와 경기 성남·하남시 등 3개 지역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던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이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미지=LH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이 올해 하반기 마무리될 전망이다. 현재 위례신도시는 서울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와 하남시 등 3개 지역으로 나뉘어 있어 바로 옆 단지라고 하더라도 관할 지자체와 학군 등이 달라 입주민들의 혼란과 불편이 예상돼 왔다.

2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94회 임시회에 상정된 '위례신도시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찬성 의견'으로 채택했다. 채택된 경계 조정안에 따르면 3개 자치단체는 모두 51만7964㎡(위례지구 밖 2만894㎡ 포함)를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나 주고받는 면적이 같아 지역별 행정구역 면적은 달라지지 않는다.

경기도는 성남·하남시와 도의회의 찬성 의견과 서울시 의견을 종합해 오는 4월 행정안전부에 경계 조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행안부가 국무회의 상정, 대통령 재가 절차를 거쳐 7월께 대통령령을 공포하면 9∼10월 해당 자치단체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 12월 완공되는 위례신도시는 성남시(창곡·복정동 280만㎡·41%), 하남시(학암·감이동 139만㎡·21%), 송파구(거여·장지동 257만㎡·38%) 등 3개 자치단체에 걸쳐 조성된다. 위례신도시는 이미 송파구역 2개 블록 2949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올해 12월 성남·하남구역에 걸친 25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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