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금까지 경남의 아름다운 해안과 섬 지역이 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했으나, 해양관광 개발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이 추진되고 있어 남해안권 개발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관광진흥지구는 뛰어난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지나친 규제로 인해 개발이 되지 않는 해안지역에 대해 규제완화 및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관광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난 1월 1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바 있다.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에 따른 구체적인 규제완화와 재정·세제지원으로는 우선, 진흥지구 내에서는 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숙박시설, 음식점, 요양병원 등의 행위·시설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되며, 다른 법상 지역(지구)과 중첩되는 경우 다른 법의 규제에 우선해 특별법(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이 적용되도록 해 실질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보장하게 된다.
남해안은 관광잠재력이 높은 해안을 보유하고도 중첩된 규제, 차별화된 유인책 부재 등으로 해안 개발이 제한되어 왔으며, 자연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중복된 제약에 따라 최근 증가추세인 해양관광 수요에 대응한 개발에 애로를 겪어 왔다.
특히, 남해안 개발사업 중 '통영 한산도 식물섬 조성'을 비롯한 14개 사업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에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남해 테마섬 개발'은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가 불가함에 따라 사업이 보류된 상태이고 '거제 내도 생태공원 조성', '거제 남부해안 에코리조트 조성' 사업도 공원자연환경지구로 개발제한이 많아 민간투자 유치에 애로를 겪고 있다.
이에 경남도는 경남미래 50년 전략사업, 남해안권 개발사업(신규사업 포함) 등을 대상으로 개별법에서의 규제사항이나 예비대상지(지구모델)를 사전 조사·발굴(2~3월)하여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관광 활성화 방안' 용역(국토교통부)시 경남도의 의견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구 도입을 위하여 올해 상반기 내에 지정요건, 인센티브 수준 등에 대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특별법을 개정하여 내년부터 시범지정 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해양관광진흥지구'가 도입되면 뛰어난 해양자연광관을 보유하고도 각종 입지규제로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해안권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가 이루어져 관광 인프라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