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 같은 기능의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종로구 율곡로(운현하늘빌딩 10층)에 개소한다고 23일 밝혔다.
이곳은 2011~2012년 개소한 구로‧노원‧서대문‧성동 자치구 운영의 '노동(근로자)복지센터' 컨트롤타워 및 광역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중앙 차원 지원기관이다.
총 면적 264.46㎡ 규모로 회의실, 상담실, 사무공간, 휴게공간 등을 갖췄다. 센터장을 포함해 공인노무사, 연구원 등 모두 12명이 일한다.
일부 자치구에서 서비스해온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 등 노동 분야의 상시 상담도 전 자치구로 고르게 확대된다. 2명의 공인노무사가 상주해 필요할 땐 노동청 진정사건 대리 등 법률구제도 지원한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노동 관련 지원기관들의 사후구제에 더해 시민참여 노동인권 캠페인, 노동환경 개선 등 사전 예방과 교육까지 주력한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지역의 크고 작은 노동단체와 네트워크를 통해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노동친화정책 발굴, 정책에까지 반영하는 '민관협력형'으로 센터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서울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김성희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광역노동허브기관으로 올해 법률상담과 노동교육, 시민홍보 전문화·체계화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라며 "향후 연구조사를 벌여 시 차원의 노동정책 발굴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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