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적도와 실제 땅의 생김새나 크기가 다르거나 건물이 다른 토지를 침범해 건축된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나 증축이 불가능하고 건축물대장도 작성하지 못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과 측량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이런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012년부터 첨단 측량장비와 기술을 통해 새로이 지적도를 작성하는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적재조사(바른땅)사업’은 잘못된 지적 정보를 바로 잡고, 토지활용도가 높은 땅으로 새롭게 디자인하는 국가기반 인프라 구축사업이다.
시의 지적재조사사업의 효과는 지난해 사업이 추진된 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사업지구에서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동구 괭이부리마을 사업지구(226필지, 9,108.5㎡)는 현지개량방식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으나, 다수의 무허가 건축물이 지적도와 부합하지 않아 사업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다.
이에 따라 시 토지정보과와 동구 지적과는 괭이부리마을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우선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측량비(국비)를 확보했으며, 새로이 측량을 실시해 기존 무허가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괭이부리마을 사례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이라는 지적재조사 사업의 목적을 이뤄냄과 동시에 ‘원도심 가치 재창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 정책에도 부합하는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괭이부리마을 사례는 ‘지적재조사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간의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함으로써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협업체계를 정착시키려는 정부의 ‘정부 3.0’정책에도 잘 부합하고 있다.
이 사례는 재조사사업 우수사례로 지난해 세종시에서 개최된 재조사세미나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소개됐다. 또한, 대한민국 지역희망박람회 우수사례에 선정됐고, 올 2월 ‘(사)한국주거복지포럼’이 주관하는 주거복지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현재 마무리 단계인 괭이부리마을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그대로 확정돼 새로운 지적도·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의 공적장부가 바로 만들어지게 된다.
시 관계자는 “바른땅(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잔재 청산의 의미와 함께 불규칙한 토지모양을 바르게 하고, 토지이용이 편리해지며, 맹지는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을 통해 도로를 확보해 건물 신·증축을 할 수 있는 등 토지활용도 증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라며, “바른땅 사업을 통해 지적 불부합지 때문에 시민들의 겪는 불편과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물론,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여러 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