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비 킴”, 경찰에 자진출석 항공기 내 소란 등 조사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국제공항경찰대(대장 전진선)는 지난 1월 7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운항중인 대한항공(KE023) 기내에서 주취 상태로 고성의 소란행위를 하고, 기내 서비스 업무 중인 승무원의 신체를 접촉하여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바비 킴(41세)이 지난17일 자진 출석하여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항공보안법(기내소란) 및 강제추행(승무원 신체접촉)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가수 바비 킴은 항공기 탑승 후, 좌석 승급문제를 제기하였으나 변경이 안 되어 일반석에 앉아 출발하게 되었고, 잠을 자기 위해 와인을 요구하여 6잔 가량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옆 승객에게 말을 걸고 큰 소리로 20여분 가량 소란을 피웠으며,기내 서비스를 하던 승무원의 팔을 잡아 휴대폰 번호를 물어 보고 손으로 승무원의 허리를 감싸 안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일부 혐의 인정하면서 피해자인 승무원에게 사과를 하고 싶고, 자세한 상황은 술에 취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공항경찰대 수사과에서는 피해자, 목격자 등 진술을 종합하여 바비 킴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조만간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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