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생활관에서 다수결에 의해 TV 채널 결정…'생활관 자치규율' 제정

[사진=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병영생활관 자치규율'이 육군 내 모든 생활관에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관계자는 23일 "육군은 작년 11월부터 생활관이 병사들의 자율공간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생활관별로 병영생활 규율을 정하도록 했다"며 "서열과 관행에 의해 선임병 위주로 존재하던 음성적인 '룰'을 중대장급 지휘관의 지도 아래 생활관 모든 구성원의 대화와 토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명문화된 '룰'로 바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올해 들어 육군 내 모든 병영생활관은 자율적인 규율을 가지게 됐다"며 "병사들이 합의한 규율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불합리한 점이 발견되면 수시로 토의를 통해 보완된다"고 말했다.

예컨대 12사단의 한 전방소초 생활관은 '다수결에 의한 TV 채널 결정'과 '부재중 병사 관물대 뒤지지 않기' 등을 생활관 규율로 정했다.

21사단의 한 생활관은 '병 상호 간 관등성명 복창 금지'와 '전역자 선물 일절 금지', '사이버지식정보방 선착순 이용 및 평일 1시간, 휴일 2시간 이상 사용 금지' 등을 내부 합의를 통해 규율화했다.

21사단의 또 다른 생활관은 '6개월 단위로 침대 위치 변경하기'와 '샤워 1일 1회 실시와 속옷 1일 1회 갈아입기' 등을 규율로 정했다.

육군 관계자는 "병사들이 정한 생활관 규율은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이 군인복무규율 등에 어긋나지 않는지 등을 따져 최종 승인한다"며 "병사 개인별로 생활관 규율의 준수 여부에 따라 사전에 합의된 상점 혹은 벌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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