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건복지부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경감고시'(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급여 상한액(100만원)에 맞춰 육아휴직자의 보수에 대해서도 60% 경감을 현행 유지하되 추가로 250만원의 상한액을 정해 실제 소득에 부합하게 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절반이 넘는 약 6만명의 육아휴직자가 개정안의 혜택을 받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간 육아휴직자가 복직한 경우 휴직 전 보수의 60%를 경감하고 나머지 40%에만 건보료를 부과했다.
복지부는 이달 23일~다음달 4일까지 보험료 경감고시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4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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