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접수안건은 총 25건으로 의원발의 13건, 시장발의 12건으로 의원발의가 더 많은 것이 특징이다.

[사진=아산시의회 제공 제공]
의사일정으로 25일은 오전10시 본회의장 개회식 및 오전11시 의회운영위의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 26일 상임위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 심사, 27일 상임위별로 시 집행부의 주요업무계획보고를 청취한다.
의원발의 조례안을 보면 이기애의원이 ‘아산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기준의장이 ‘아산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박성순의원은 총3건으로 ‘아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명예시장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철기의원이 ‘아산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오안영의원이 ‘아산시 고령 영세농업인 영농비 지원 조례안’, 안장헌의원은 총 4건으로 ‘아산시 아기 디엔에이(DNA) 카드 발급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 촉진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안’,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애의원은 ‘아산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안’, 성시열의원은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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