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이를 농업경영체(변경)등록과 통합하여 등록·신청 받기 위해서 4월 중에 옹진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면별 공동접수 기간을 설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농업인(농업법인)이면 신청가능하며 1ha당 평균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지난 해보다 10만 원 인상됐다.
아울러, 2015년도에는 “신규진입”요건 완화로 지급대상 농지에서 직전 3년 기간 중에 1년 이상 1,000㎡ 이상 경작한 농업인으로 대상자를 확대하여 기존 수령자와 신규 신청자간의 형평성을 제고했다.
밭농업직불제는 올해부터 지목여부와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면 당해 연도에는 작물을 재배하지 않더라도 밭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면 보조금 지급대상이 된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지와 목초지를 실제 경작하고 관리하며 1ha당 논·밭·과수원은 50만 원, 목초지는 25만 원을 지급한다.
옹진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2015년도 직불제사업에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농업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직불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옹진군농업기술센터 농축산진흥팀(☎899-322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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