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회사 측에 토지를 인도하기 전까지 매달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속버스터미날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서울시는 고속버스터미널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2심은 "서울시가 회사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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