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시, 강남고속터미널 땅 무단점유…21억 지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2-23 13:3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날 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사진=방송화면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1979년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땅에 지하상가 출입구를 설치하며 토지를 무단 점유함에 따라 터미널 운영업체로 부터 피소된 서울시가 총 21억여원을 물어주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서울고속버스터미널주식회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총 2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서울시가 회사 측에 토지를 인도하기 전까지 매달 4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가 고속버스터미날 소유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해 사용해 왔기 때문에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고 본 원심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서울시는 고속버스터미널이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1976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토지를 사들여 터미널을 개발한 회사는 서울시가 근처에 지하상가를 지으면서 1979년 터미널 땅 위로 출입구 2곳을 설치해 자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서울시가 회사의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