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KT와 KT스카이라이프 등 특수관계자의 경우 합산 점유율이 33%를 넘으면 가입자를 늘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인터넷 TV 및 위성방송 합산 점유율이 30%를 넘어서는 KT를 겨냥한 법인 셈이다.
이에 KT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했으나 케이블 TV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대신 법안은 3년 일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준이 되는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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