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3일 소년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인격이 형성되고 있는 청소년의 특수성을 심리에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판기일을 잡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가 종결된 당일 선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형사재판을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 등을 줄이기 위한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때문에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재판에 출석하는 청소년들의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수업 일정을 고려, 경우에 따라서는 일과시간 이후 재판을 열 계획이다.
이 밖에도 비공개 신문을 활용, 방청인을 모두 법정에서 내보낸 뒤 진술을 듣는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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