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은 또 본청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자가 예산집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침도 마련했다.
이는‘예산집행’분야 청렴도 향상 등을 통해 청렴부산교육의 이미지를 확립하겠다는 교육감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모든 업무추진비에 대해 사용일, 사용내역, 대상자, 장소, 사용액 등 상세내역을 본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왔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 및 산하기관 사업담당자가 단위학교에 목적사업비 교부 시 업무추진비 편성한도를 명시하고, 사업추진에 불요불급한 경우에만 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했다.
다소 방만하게 운영될 소지가 있는 워크숍 경비도 1인당 지급 가능한 여비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예산편성 한도를 설정하는 등 사업 추진시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이 같은 조치는 교육청의 청렴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부산교육의 신뢰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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