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법’ 표결 끝에 국회 미방위 법안소위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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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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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법안소위를 열고 KT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법안소위는 격론 끝에 표결까지 진행됐다. 거수로 표결한 결과, 정원 9명에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2명이었다.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조해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정호준·최민희·최원식은 찬성 의견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이날 불참했다.

새누리당 권은희·서상기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같은 당 민병주·이재영 의원은 기권했다.

이른바 ‘합산규제법’이라고 불리는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제한은 케이블TV,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복수의 유료방송 서비스를 운영 중일 경우 이 서비스들의 점유율을 합한 수치가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IPTV(올레TV)와 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을 동시 보유한 KT그룹이 규제 대상이 된다.

그동안 KT 측은 특정 기업을 표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대하고 있는 반면, 케이블TV 업계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대신 개정안은 3년 일몰(자동 폐기)제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되며 기준이 되는 전국 단위 점유율과 가입자 수 검증은 대통령령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 산간·오지 등 위성방송이 필수적인 지역에 대해서는 합산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예외조항을 뒀다.

합산규제가 미방위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24일 미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후 5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게 된다.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면 내달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이르면 6월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업계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

KT는 이날 합산규제 법안 처리에 대해 깊은 유감을 밝히면서 위헌소송 등 법적 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KT 측은 “시장점유율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과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완화 또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케이블TV 방송협회는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위성방송을 합산규제에 포함시킨 것은 법안 취지상 합당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KT계열이 3분의 1 점유율에 도달하기까지 4~5년이 걸릴 것을 감안했을 때 3년 일몰은 법 적용 대상(사업자)이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오히려 현행 3년 후 폐지된다면 더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3년 일몰로 한정하더라도 반드시 재논의 절차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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