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와 관련, 정의화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대표 등이 참여하는 8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그(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정 의장은 이날 의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에 대해 “법사위원장과 정무위원장, 여야 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등 8명이 모여서 위임을 받아 결정하고 따르게 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특히 “그(협의) 결과를 갖고 여전히 국회의장의 중재가 필요하거나 할 역할이 있으면 그렇게 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영란법은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왔지만, 규율대상이 공직자 외 사립학교교원과 언론인 등까지 포함돼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 법사위에서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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