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웹하드 사이트에 영화를 불법 업로드한 네트즌들이 영화사에 각각 수십만원씩 총 3480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심우용 부장판사)는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네티즌 박모씨 등 6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영화제작과 배급업을 하는 유나이티드픽처스는 배우 강동원과 고수 등이 출연한 영화 '초능력자'(2010년 개봉)의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
유나이티드픽처스는 웹하드업체와 해당영화의 다운로드에 관해 일정금액을 나누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웹하드를 이용하는 박씨 등은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이 영화의 제휴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30분의 1 가격에서 다운로드를 할 수 있도록 불법 업로드를 했다.
재판부는 "허락 없이 제휴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사이트에 파일을 업로드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소된 63명 중 중 정식 제휴 업로드 절차를 거친 14명을 제외한 49명에 대해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발간한 2012년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 등을 참고해 이들의 저작권 침해로 유나이티드픽처스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했다.
한편 2012 저작권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1년간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된 영상저작물은 23만1508건이고, 같은 기간 불법복제물 다운로드 건수는 2억5976만2104건에 달했다. 불법 업로드된 영상 1건이 평균 1122건 불법 다운로드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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