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동네 병·의원 금연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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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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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25일부터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는 흡연자에게 치료비 일부가 지원된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5일부터 전국 병·의원에서 금연 치료를 받는 흡연자의 상담료와 금연보조제·의약품 비용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일반 병·의원과 치과, 한의원에서 받는 12주간 총 6회 이내의 상담료와 처방전으로 구입하는 금연 치료 의약품이나 금연보조제(패치·껌·사탕) 가격의 30~70%다.

금연 상담료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최초 방문 시 4500원, 2∼6회 방문 땐 2700원이다.

니코틴 패치와 껌, 사탕 등 금연보조제는 개수에 상관없이 하루에 1500원, 부프로피온과 바레니클린 성분의 금연치료제는 각각 알당 500원과 1000원씩 지원이 이뤄진다.

12주 기준으로 부프로피온을 처방 받을 경우 총 비용 18만6200원 가운데 13만4400원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해 환자는 5만1800원만 내면 된다.

하루 패치 1장과 껌 4개를 사용하면 12주 기준으로 31만1700원의 총 비용 중 13만5300원, 하루에 패치 1장만 사용할 경우엔 18만5700원 중 2만1600원만 부담하면 된다.

금연보조제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금연 프로그램 참여 등을 확인하면 비용이 지원된다. 금연치료제 지원은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나 치과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가능하다.

약물 처방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년에 2회까지만 지원하며, 흡연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해진 진료일부터 1주일 안에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으면 프로그램 참여 중단으로 간주하고 1회분의 지원을 중단한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은 본인부담금 없이 금연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금연 치료가 가능한 전국 병·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16일 현재 금연치료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병·의원은 의원 7180개, 치과 3777개, 한의원 2321개, 병원 525개, 보건기관 150개 등 모두 1만3953개다.

이는 전체 병·의원의 21.9%에 해당하며, 의원과 치과의 경우 4곳 중 1곳가량이 금연치료 기관으로 참여를 신청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연보조제가 무료로 제공되며, 금연치료제는 환자 등록과 의사 상담·처방 등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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