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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U TV] 모순된 김영란법 “몰랐다면 그만, 청탁 아니라고 해도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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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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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모순된 김영란법 “몰랐다면 그만, 청탁 아니라고 해도 그만?”…모순된 김영란법 지적에도 불구하고 여야 2월 처리 강행 예정

여야 간 김영란법 수정을 놓고 대립하는 가운데 법안의 모순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이상민 법사위원장과의 면담에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야당은 정무위원회 통과 안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밝혔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이날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당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가족이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처벌이 어렵다.

뇌물죄 재판의 경우도 당사자가 알고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까다로운데 김영란법은 가족이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 있었느냐를 가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의 유형을 15개로 한정지어 나머지 부정청탁의 경우는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인허가, 감사·단속, 처벌 감경 등 15개 부정청탁 유형이 아닌 경우 처벌방법이 없는데다 기관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강제할 수 없어 오히려 부정청탁의 기준을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김영란법은 여야 모두 2월 처리를 강행하고 있어 졸속통과가 우려되고 있다.
 

[영상=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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