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모순된 김영란법, 부정청탁 15개만 규정하고 기관장 용인하면 끝?…모순된 김영란법, 부정청탁 15개만 규정하고 기관장 용인하면 끝?
여야가 김영란법 수정 방안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각종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23일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서 김영란법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이상민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통과 안을 존중하겠다는 태도를 보여 갈등이 일고 있다.
하지만 김영란법은 이날 열렸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청회 과정에서 각종 모순된 규정들을 놓고 수많은 문제점들을 지적당한 상태다.
먼저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가족이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공직자 자신이 직접 신고해야하지만 자신은 가족이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 실질적인 처벌이 어렵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뇌물죄 재판의 경우도 당사자가 알고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까다로운 상황에서 가족이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공직자가 알고 있었느냐를 가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지적이다.
또 김영란법이 부정청탁의 유형을 겨우 15개로 한정지어 놓아 이를 뺀 수많은 부정청탁의 경우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영란법은 인허가, 감사·단속, 처벌 감경 등 15가지만을 부정청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속하지 않은 경우 처벌방법이 없는데다, 기관장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경우’라고 판단하면 강제조차 할 수 없어 오히려 법 적용의 기준을 흐리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이 이처럼 모순된 내용으로 실효성이 있을지 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여야 모두 2월 처리를 강행하고 있어 졸속통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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