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감소시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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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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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건강보험이의신청위원회는 지난 23일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적을 경우, 이를 공단에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한 날짜로 소급해서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없다며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국세청에서 제공받은 자료에 따라, A씨에게 2013년 11월부터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33만원의 보험료를 부과했다. 2014년 11월부터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반영해 26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014년 11월 26일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2013년 귀속 종합소득을 2014년 5월 국세청에 신고했기에 그 시점부터 소급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소득 자료를 제공받아 매년 11월부터 다음 연도 10월까지의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으며, 소득 등에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별도로 공단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오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는 201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보다 감소했을 때엔 올해 7월 이전에 소득금액증명을 공단에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을 받을 수 있으며, 8월 이후에 조정 신청한 때에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조정을 받게 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소득 감소에 따라 보험료조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가입자가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적기에 보험료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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