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운영…포상금 최대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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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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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부-방통위, 각종 신고제도 통합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위반행위 전용 신고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돌입했다.

지난해 10월 1일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고가의 리베이트(판매장려금)을 통한 편법보조금 지급 등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래부와 방통위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 누구나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www.cleanict.or.kr) 및 전화(080-2040-119)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신고센터는 크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와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로 나눠 운영된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란을 통해서는 신고자가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직·간접적으로 알게 된 법 위반 행위를 알릴 수 있다.

또 이동통신 불법행위 포상신고 항목을 통해서는 신고자 본인이 휴대전화를 개통하거나 기기를 변경하면서 겪은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직접 신고하면 된다.

주요 신고 내용은 △과다 지원금 지급 △고가요금제·부가서비스 강요 △이통사 승인 없는 판매 행위 △분리요금제 미준수 등이다.

특히 불법행위 포상신고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운영하는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100만원)을 10배로 상향하는 방안을 이통3사와 협의하고 있다”면서 “이통사가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준 뒤 위반 행위를 저지른 대리점이나 판매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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