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에게도 '월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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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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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 임실군이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키로 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민선6기 심민 군수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로, 농업인들의 영농기 자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영농준비와 생활비가 필요한 시기에 영농비를 미리 지원해 주는 제도다.

벼 재배농가 수입이 가을 수확기 이후 발생하는 점을 감안, 벼 수확대금의 일정 부분을 미리 월급처럼 나눠 농가에 매월 지급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영농자금 확보를 위해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 등 생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농업인월급제는 지자체와 농협 간 업무 협의를 통해 해당 농협과 벼 수매약정을 체결한 농가에 대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약정 출하 예상 물량의 50% 범위 내에서 5월~9월까지 5개월간 월별로 나눠 미리 지급한다. 이자(연4%)는 지자체가 농가를 대신해 농협에 보전해 준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월급제가 정착되면 농번기에 영농자금을 빌리고 추수기에 이자와 원금을 갚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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